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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관리 방침

1. 설치 목적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의 시설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 예방,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CCTV 설치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

  • 가. 설치 운영
    • 1) 설치: 총 35대 (실외 12대, 실내 23대)
      설치: 총 35대 (실외 12대, 실내 23대)

      구분

      설치 장소

      대수

      화소

      정문(보건실 쪽 출입구 위)

      1

      200

      화소

      이상

      후문

      2

      강당 앞(체육문화부 교무실 우측 출입구 위)

      1

      강당(꿈마루

      1

      강당(꿈마루

      1

      재활용 분리수거실

      1

      앞편 주차장

      1

      야외 배드민턴장 출입구

      1

      중앙 현관 출입구 위

      2

      식당 뒤

      1

      실내

      1

      중앙 홈베이스

      1

      200

      화소

      이상

      보건실 앞

      1

      보건실 탁구장 출입 방면 위

      1

      후문 출입구 준비실 부근 홈베이스

      2

      시설실

      1

      2

      남교사 휴게실 부근 홈베이스

      2

      방송실 앞

      2

      성적처리실

      1

      3

      여교사 휴게실 앞

      1

      학습도움반 교무실 앞

      1

      여학생 탈의실 부근 홈베이스

      2

      4

      남학생 탈의실 부근 홈베이스

      2

      학습자료실 앞

      1

      진학상담실 앞

      1

      3-4 교실 앞 계단 (5층 방면)

      1

      5

      수업나눔실 부근 홈베이스

      2

      옥상 계단

      1

      합계

      35

       

    • 2) 교문에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한 고지문을 부착한다.
    • 3) 설치 목적 외 촬영 및 사용을 제한한다.
    • 4) 촬영된 자료에 대한 제공(범위 : 교내)을 제한한다. 단, 특수한 경우에는 ‘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’에 의거하여 촬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    • 5) CCTV 사용 시 임의 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지한다.
    • 6) 촬영된 자료의 보유기관은 30일로 한다.
    • 7) 개인 화상정보의 이용·제공 시 개인 영상정보 요구 사항 기록 및 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  • 나.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    • 1) 수집의 제한
      • 가)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.
      • 나)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    • 다)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2) 처리의 제한: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• 1.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    • 2. 정보 주체에게 열람 · 제공되는 경우
      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  •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   • 5.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  •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   •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3) 보호조치 등: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/물리적 조치를 한다.
      • 가) CCTV의 주장치는 본 교무실에 설치하고,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·재생할 수 없으며,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·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·재생할 수 있다.
      • 나)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CCTV관리 점검대장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      • 다)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.
      • 라)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.
      • 마)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.
    • 4) 열람 등의 요청
      • 가) 정보 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·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      • 나)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      • 다)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·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    • 라)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1. 범죄 수사, 공소 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  • 2.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    •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    • 4.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
        • 5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  • 5)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
        • 가)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나)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개인 영상정보 요구 사항 기록 및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      • 1.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
          • 2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          •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      •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         • 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          • 6.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          • 7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        • 8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      • 6) 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
        • 가) 화상정보의 보관은 기록관 내에 있는 디지털 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.
        • 나) 화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화상 정보기기의 DVR저장량 한도로 한다.
        • 다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라)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.
      • 7) 비밀유지의무: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·보수를 하거나,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3. 설치·보수 관리 및 운영

    가. 설치·보수 관리 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원활한 운영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,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한다.
    • 1) 설치·보수 관리 책임자: 행정실장
    • 2) 운영담당자: 학생인권부장
    나. 촬영된 자료의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재를 받은 후 제공되도록 한다.

    4. CCTV 관리 및 점검

    가. 접근권한 : 교장, 교감, 행정실장, 학생인권부장
    나. CCTV 기기 점검
    • 1) 책임자: 행정실장
    • 2) 점검: 분기별 1회
    다. 녹화 내용 확인
    • 1) 외부자 관련 확인: 행정실장
    • 2) 본교 학생 관련 확인: 학생인권부장
    • 3) 점검: 분기별 1회